출처확인상품이미지저작권을 확인할 때 저는 이미지 화질이나 분위기보다 출처를 먼저 적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인지, 공급사가 제공한 이미지인지, 플랫폼에서 내려받은 자료인지, 외부 작가나 생성 도구를 사용했는지 구분했습니다. 공급사 채팅방에서 받은 파일이라도 상세페이지, 광고, SNS, 오픈마켓 썸네일에 모두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파일명에는 상품명과 날짜, 제공처, 허용 채널을 넣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은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판매자의 이미지를 참고용 저장과 사용 가능 파일로 섞어 둔 점입니다. 참고 이미지는 별도 폴더에 두고 실제 등록 폴더에는 근거가 있는 이미지 파일만 남겼습니다. 출처확인 기록에는 파일을 받은 사람과 전달 경로도 적었습니다. 공급사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파일인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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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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